일반적으로 금융 소득이라고 하면 배당 및 이자를 말합니다. 해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금을 사실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하여 계산된 후, 해당 총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세율 적용 범위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 원 ~ 3억 원: 38%
3억 원 이상: 40%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하는데, 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이 종합 소득에 포함되면 이를 통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만 있는 사람과 배당 소득 외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자 (배당 또는 이자만 받는 사람)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없이 배당이나 이자만 있는 사람이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큰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세금으로 냅니다.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배당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고려됩니다.
종합과세의 특징 설명
적용 소득 범위: 배당소득 + 기타 소득 세율 : 6%~42%의 누진세율
주요 혜택: 소득이 낮을 경우 낮은 세율 적용 가능
단점: 금융소득이 2,500만 원 초과 시 높은 세금 발생 가능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분리가세는 배당소득만 따로 계산하여 15.4%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가세의 특징 설명
적용 소득 범위: 배당소득 단독 세율 15.4% 주요 혜택: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단점: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없음
총소득 | 과세 | 계산 | 결과 |
3,000만 원
|
종합과세 | 2,000만 원 x 15% + 1,000만 원 x 6% - 0 | 360만 원 |
분리과세 | 3,000만 원 x 15% | 450만 원 | |
7,000만 원
|
종합과세 | 2,000만 원 x 15% + 5,000만 원 x 24% - 522 | 978만 원 |
분리과세 | 7,000만 원 x 15% | 1,050만 원 |
결론적으로 배당 소득으로만 매달 600만 원 받는다면 세금 폭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소득자는 총소득 7,200만 원(국내 투자), 7,800만 원(해외 투자)까지 추가 세금이 없으며, 이 이상 넘어갈 경우 추가 세금이 있으니 배당 소득만 있을 경우 해당 소득 이내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의 한 부분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의 주요 특징
과세 대상: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세금 부과 방식: 분리가세, 종합과세
세율: 분리가세 : 15.4%, 종합과세: 6%~42%
신고 의무: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근로/사업 + 금융소득자
금융 소득 이외에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별도로 있는 사람의 경우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더 많은 경우
구분 | 총소득 | 과세 | 계산 | 결과 |
배당 |
8,000만 원
|
분리과세
|
2,000만 원 x 15%
|
300만 원
|
(3,000만 원) | ||||
근로/사업 |
종합과세
|
5,000만 원 x 24% - 435 (근로/사업)
1,000만 원 x 24% - 87 (배당) |
765만 원 | |
(5,000만 원) | 153만 원 |
배당 소득이 더 많은 경우
구분 | 총소득 | 과세 | 계산 | 결과 |
배당 |
1억 2000만 원
|
분리과세
|
2,000만 원 x 15%
|
300만 원
|
(8,000만 원) | ||||
근로/사업 |
종합과세
|
4,000만 원 x 35% - 596 (근로/사업)
6,000만 원 x 35% - 894 (배당) |
804만 원 | |
(4,000만 원) | 1,206만 원 |
배당 소득 또는 근로/사업 소득 둘 중 어느 하나가 높더라도 총소득 8,8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까지는 세금 폭탄에 대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많이 벌면 벌수록 좋겠지만 총소득이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 세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AI 관련주 미국과 ETF 투자 트렌드 (0) | 2025.03.28 |
---|---|
Ai 기술 기업들이 원전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0) | 2025.03.19 |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해외 ETF 추천 TOP 5 (0) | 2025.03.17 |
레버리지 뜻과 개념을 이해하기: 작동원리, 장단점, 투자 팁 (0) | 2025.03.14 |
국내ETF, 해외ETF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0) | 2025.03.13 |
댓글